단체협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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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체협약

團 體 協 約

  

  

 

前   文

 

 

 한국제지주식회사(이하 “회사”라 함)와 한국제지노동조합(이하 “조합”이라 함)은 상호이해와 신의성실의 

원칙하에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근본정신에 입각한 경영권과 노동권을 상호 존중하며 조합원의 경제적, 사

회적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노력하고, 나아가 회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협약을 체결하고

쌍방이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약한다.

  

 

總   則

   

제 1 조 (교섭단체) 회사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교섭단체로 인정하며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단체교섭을 행한다.

 

제 2 조 (적용범위) 본 협약은 회사, 조합 및 조합원에게 적용한다.

 

제 3 조 (보충협약) 본 협약체결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사항의 발생 또는 법률 개정으로

   인하여 불가피하게 수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보충협약을 요청할 수 있다. 다만, 교섭안으로 기

   논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보충협약을 요청하거나 이를 악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 

제 4 조 (조합원의 범위) 회사의 종업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자유로운

   의사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있다. 

사무직 과장(M) 이상

총무, 인사, 노무, 경리, 회계, 출납, 비서, 경비담당자

일용근로자, 계약직원(촉탁, 도급 등), 수습사원, 승용차운전기사

 

제 5 조 (취업규칙 및 제규정의 제정, 변경) 회사는 취업규칙 또는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관계되는 제규정을 

   불리하게 제정,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합과 사전 합의하여야 하며 행정관청에 보고할 사항은 조합

   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 

제 6 조 (협약의 우선)  본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, 회사의 취업규칙 및 제 규정, 여타의 근로조건

에 우선하며, 협약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일체의 개별 근로계약은 이를 무효로 하고, 그 부분은 

본 협약에 따른다.

 

제 7 조 (협약준수의무) 회사와 조합은 본 협약과 본 협약에 의해서 발생되는 사항에 관하여 정확히 기록,

   문서화하고, 이를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진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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